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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음주 측정은 피고인이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여 파출소에 동행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였으나, D은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 지하였을 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까지 동행한 후에도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음주 측정에 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임의 동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이 임의 동행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회관에 도착한 후 술을 1 병 이상 마신 이후이므로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이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간 것은 임의 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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