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C’ 사무실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크루트’ 등 취업 관련 인터넷 싸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D 등 근로자 9명을 모집하고,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주)E와 피고인이 모집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소개한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에 120,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근로자들이 (주)E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제한 568,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주)E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주)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590,750원을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처가 울산에서 모텔과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 재력을 과시해 오다가 “내가 I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이 많이 입사해서 선불금 줄 돈이 필요하니 1천만원만 빌려달라. 기성금이 10일 이내에 나오니 기성금을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경 10억원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로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였으며, 수입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이 다액인 적자 상태여서 거래처로부터 기성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