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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1차선으로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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