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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2.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2.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쪽에서 용산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견갑부 다발성 염좌 등을, 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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