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B의 위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외환신용카드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거래대금 중 잔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이하 ‘디케이자산관리대부’라 한다)를 거쳐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4.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185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1. 16. 위 법원 2015하면1857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5. 12. 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당시 선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