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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938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4. 3. 24.부터 2009. 8. 11.까지 대출하여 준 대출원리금채권 합계 168,887,621원 등(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4. 면책결정을 받아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4. 창원지방법원 2014하면1025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4. 9. 19.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23. 원고로부터 개인회생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4. 6. 25. 파산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들은 연대보증인 B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으로서, 신고된 채권액이 합계 9억 1,400만 여원에 이르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거기에다가 피고의 면책신청 당시 특별히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할 소지가 있었다

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까지 모아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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