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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4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곡물, 농산물, 콩나물 등을 도ㆍ소매업을 업으로 하는 의왕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중구 D, 1층 E가 운영하는 ‘F’ 창고에서, E가 판매하는 중국산 녹두가 사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로부터 중국산 녹두 250킬로그램을 1,325,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9,332,000원 상당의 녹두 40,880킬로그램을 밀수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9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수사기록 674, 68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신고나 검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1년 4개월 이상 밀수입된 농산물을 취득하여 일반에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수량도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부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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