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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8 2019고합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물공사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체이고, 피고인 A은 2012. 4. 2.부터 2017. 12. 31.까지(경력증명서 기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3. 25. C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총 공사금액을 691억 6,470만원으로 정하여 2019. 11. 30.까지 E건물 F동, G동 커튼월 공사를 완성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커튼월 공사를 전문건설 업종인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 대표 B와 총 계약금액 4,648,658,3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I의 대표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4.부터 2018. 3. 2.까지 ‘E건물 공사’ 현장에서 커튼월 설치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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