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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2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0: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뇌전증장애로 장애 4급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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