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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6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D로부터 미등록 베스 파 오토바이 LX125IE 3V( 차대번호 :E,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구입하면서, 2017. 4. 26. 경 F으로부터 다른 베스 파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사용 폐지 신고 된 “G”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 어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후배 H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 전화조사)

1. 경찰 압수 조서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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