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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F 100cc 오토바이를 보고 친구인 G과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부근의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딸키(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G은 그 사이에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을 뒤에 태워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까지 약 3km의 거리를 위 절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수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오토바이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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