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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19가단776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1,3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8. 6. 30.까지 ‘D’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99,161,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고 57,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7. 1.부터 2019. 9. 30.까지 ‘E’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286,373,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고 164,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물품대금 41,321,000원(= 99,161,000원 - 57,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피고 C은 물품대금 122,323,000원(= 286,373,000원 - 164,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D’와 ‘E’의 실제 경영주는 F이고, 피고들은 명의대여만 하였다. 원고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F과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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