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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70328
위약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6행의 ‘관하여’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제1항 기초사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6,35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남편인 C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자신이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대표자로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공사대금의 지급 등이 피고의 계좌로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설계변경 사항 등이 전달되었던 사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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