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생선 도ㆍ소매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E상가 1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생선 소매영업을 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5.경부터 2014. 9. 23.경까지 ‘F’에 갈치 등의 각종 생선을 공급하였는데, 그 생선대금 중 2,1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G)로 ‘F’에 생선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각종 생선을 공급하였으며, 그 생선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F’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F’에 각종 생선을 각 공급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D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명의대여자인 피고를 ‘F’의 영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