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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4가단3081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피고는 2005. 12. 5.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질병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피고는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6. 1. 4.부터 2006. 1. 25.까지 22일 동안 B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2006. 1. 4.부터 2012. 10. 24.까지 9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48,675,0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9. 27.부터 2005. 12. 9.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5건의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4. 9. 25.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568호로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전주지방법원 2017노1355호로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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