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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가합10100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7. 10.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5. 골반염 및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63,524,9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현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이다.

순번 보험사 계약 체결일 보험상품명 월납 보험료(원) 1 한화생명보험 2007. 05. 14. 무배당 대한변액 CI 미상 2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007. 09. 12. 가족사랑종신의료 성인병수술입원 평생의료입원체증 33,040 5,000 8,600 3 원고 2007. 10. 12. 무배당 피오레콤비네이션보험 107,200 4 한화손해보험 2009. 01. 23. 한아름플러스보험 40,000 5 LIG손해보험 2010. 02. 08. LIG닥터플러스 50,000 6 NH농협생명보험 2011. 11. 07. 베스트슈퍼플러스 71,080 7 LIG손해보험 2012. 02. 06. LIG이륜차 200,540(일시) 8 NH농협생명보험 2012. 12. 31. 당신을 위한 연금보험 200,000 9 NH농협생명보험 2013. 06. 25. 사랑으로 종신보험 108,380 10 라이나생명보험 2013. 08. 06. THE 건강한 치아 30,2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엔에이치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장 내용이 동일한 입원 일당 담보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피고의 재산상태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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