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사실은 ‘ 주식회사 C’ 이라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D ’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2016. 12. 2. 경 주식회사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에게 넘겨주자, 1. 경 이를 G으로 부터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E가 G과 공모하여 허위로 설립한 법인 3개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