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건물 2층 직원 기숙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탈의실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6: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