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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21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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