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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C의 안전팀장이고, 피해자 D는 2019년 5 월경 위 회사에서 차량통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3. 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이 에메랄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두 배로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메랄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의 지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에메랄드 사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만 원, 2019. 5. 24. 경 30만 원, 2019. 5. 27. 경 60만 원, 2019. 5. 29. 경 10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 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에게 “ 와이프가 사고를 쳐서 내가 나와서 따로 살아야 한다.

원룸 보증금이 필요하니 13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사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70만 원을, 2019. 6. 3. 경 50만 원을 각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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