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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5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자재 살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 중국에서 하는 페인트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중국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건축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페인트 300억 원 어치를 수주했고 계약금이 10%인 30억 원이 은행에 입금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중국에 가본 사실도 전혀 없고 중국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국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1. 8. 500만 원,

1. 15. 350만 원,

1. 25. 300만 원,

2. 19. 200만 원,

2. 27. 350만 원,

4. 23. 420만 원,

5. 1. 30만 원,

5. 4. 35만 원,

7. 11. 5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2,2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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