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6.경 범행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30억 원짜리 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샘플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0억 원짜리 기계 제작을 의뢰받았고, 러시아 계약 건을 받으려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샘플 제작에 필요하다고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5. 26. 피해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30억 원짜리 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분을 일부 고쳐 쓴다.
피고인은 자동화기계 설계ㆍ제작 회사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5. 26.경 제주시 한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러시아 업체와의 기계제작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