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900만 원,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포커머니 게임 아이템 사업을 하고 있다. 유저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 생성대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원금은 3일 후에 돌려주고, 수익금은 한 달 후 2배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즉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0』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춘천시 E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힘들게 돈을 벌지 말고 게임머니 사업에 돈을 투자해라. 내가 맡아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규모를 키우고 단골을 잡아 직접 게임머니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게임머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게임머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접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머니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가 게임머니 사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