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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2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상 횡령 중 다음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자동차보험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업무전도금으로 사용하였고, 경리직원이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장부에서 누락되었을 뿐이다. 2) 업무전도금 명목 횡령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첫날 피고인에게 외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주었고, 그 후에는 업무처리시 필요한 식대, 교통비, 차량주유비 등 업무전도금이 필요하면 경리직원으로부터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2. 1. 30. 경리직원 Z가 해고된 후 얼마 동안 경리직원 자리가 공석이어서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전도금 명목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거래처 대금 횡령 H가 2012. 8. 16. 이후부터 매일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면서, 경리직원 Q나 피고인을 통해 연수현황과 매출 및 지출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전표 등 지출자료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월 매출액은 월 5,000만~6,0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월 공금 중 200~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4) 링컨 자동차 관련 횡령 H가 2012. 6.경 유럽여행을 가있었기 때문에 통화가 어려워 사전 허락 없이 링컨 차량을 중고로 샀으나, H가 후에 승인하였다.

5) 토지임대료 횡령 Q는 2012. 7. ~ 2012. 9.분 토지임대료를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10. ~ 2012. 12.분 임대료는 H가 피해자 회사에 들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6) 대여금 횡령 피고인이 2012. 11. 7. 피해자 회사의 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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