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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2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배달 및 유류대금 수금, 수금 일보 작성 등 경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남경 합섬 공소장에는 ‘ 남 경 합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27 쪽). 에 780,00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을 하고도 장부상에는 카드 매출을 한 것처럼 기장한 후, 카드 매출을 즉시 취소시키고 수금한 현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합계 176,130,833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월별 일일 외상판매 명세서 및 일별 승인 내역 조회 서, 현금수수한 내역 표 및 입금표 20매, 자립 예탁금 통장 내역서, 농협 입출금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 일죄로 본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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