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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94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117,753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6.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돌출입, 안면 비대칭 등으로 2010. 12. 28.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피고들로부터 돌출입수술, 광대성형술, 사각턱축소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에 따라 2010. 12. 28., 2010. 12. 31. 및 2011. 2. 15.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 의원의 협진의원인 F의원을 내원하여 돌출입 교정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피고들은 F의원의 협진 의견을 반영하여 돌출입, 안면 비대칭 등의 교정을 위해 원고에게 양악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양악수술(상악 르포르트 I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관골 및 이부성형술(이하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제1차 수술 이후인 2011. 2. 23.경부터 안면 비대칭, 턱관절 통증, 안면부 감각저하, 개구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C는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재차 양악수술(이하 2011. 4. 13.자 양악수술을 ‘제2차 수술’이라 하고, 제1, 2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나, 제2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도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폐구시 양측 악관절의 잡음, 좌측 하악 견치 치조골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9 내지 34, 36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① ‘선 수술 후 교정치료‘보다'선 교정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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