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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9 2015가단26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피고들과 포항시 북구 D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 PC방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후 증액된 공사대금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합계 117,120,000원(= 컴퓨터, 모니터 등 관련 기기 구입비용 64,910,000원 컴퓨터 조립 및 세팅 관련 인건비 3,500,000원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3,500,000원 전기 자재 구입비 4,000,000원 소방감리비용 및 소방기구 구입비 2,100,000원 타일 구입비 9,000,000원 목 자재 구입비 8,000,000원 전기공사 인건비 3,500,000원 목수 인건비 10,000,000원 의자 및 책상 구입비 8,61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79,124,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7,9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5.경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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