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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5667
노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전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채무액

가. 원고의 주장 D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합계 29,622,950원(= 인건비 23,070,000원 장비대 3,445,000원 건설자재 1,354,950원 식대 1,753,000원)이고, D은 피고들로부터 D의 인건비 9,100,000원 및 E의 인건비 4,74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5,782,950원(= 29,622,950원 - 9,100,000원 - 4,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인건비 합계 23,070,000원 D 12,210,000원(= 55.5일 × 일당 220,000원), E 5,940,000원(= 33일 × 일당 180,000원), 조선족 F 1,800,000원(= 10일 × 일당 180,000원), 원고 3,120,000원(= 26일 × 일당 120,000원) 2) 장비대 합계 3,445,000원 포크레인 1,700,000원, 펌프카 900,000원, 지게차 740,000원, 공구임대 105,000원 3) 건설자재 1,354,950원 4) 식대 1,753,000원

나. 판단 1) 인건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인건비가 12,210,000원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인건비가 일당 120,000원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인건비는 피고들이 자인하는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2,600,000원(= 26일 × 일당 100,000원)으로 본다. 한편, E와 조선족 F의 인건비는 D이 부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장비대, 건설자재 및 식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이 부분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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