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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5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거제시 E 임야 149,5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2.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1405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A인 근저당권,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4710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원고 B인 근저당권, 1996. 5. 27.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636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이 각 마쳐졌고,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0. 8. 18. G의 아들인 원고 C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2011. 8. 25. H 앞으로 재차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동매수인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995. 3. 16.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1996. 7.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 각 매수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가사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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