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가. 피고인과 E, F, G,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 F, G, H, I는 인터넷 J 채팅으로 차량을 소유한 피해자 남성을 유인한 후 여자들인 E와 I가 피해자 남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E가 피해자 남성에게 “I를 근처까지만 차량으로 빨리 데려 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 ”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 하면,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거나,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1. 1. 29. 경 인터넷 J 채팅을 이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K(29 세) 과 만남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E와 I가 나가서 만나게 되었다.
E와 I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E가 피해자에게 “I를 차로 근처까지 데려 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L 엑 티 언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등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피해자의 차를 유인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동 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F, G, H는 2011. 1. 29. 05:30 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N 영화관 주변 ‘O 건물’ 앞 골목길에서 P 뉴 SM5 승용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K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 등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