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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30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사기 방조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카카오 뱅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내역 등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1. 경 포 천시 가산면에 있는 포 천가 산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및 사기 미수 방조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일명 : D, E)로부터 “ 귀금 속 업체인데, 국세청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한다.

고객들에게 대금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 1%를 포함하여 급여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 받거나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첨단범죄수사 2 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이 범죄에 쓰인 돈인지 금융감독원에 보내서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 보험을 해약하고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위 일명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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