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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12. 자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 금의 수금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 3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2017. 11. 13.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13. 11:4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11%대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11 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3. 18:38 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E 금고 상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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