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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9. 10.부터 2009. 12. 20.경까지 F이 금속 도소매업체인 H로부터 납이 함유되지 않은 땜납용 금속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G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9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G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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