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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노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이 있지만,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서 부득이 D의 요구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을 뿐, D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①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참조), ②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목적(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참조), ③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 또는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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