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 자신은 카드빚 등 1,600만원 상당의 채무 외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에 빠져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울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수확한 울금을 공급해 주면 곧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원 상당의 울금 1,40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 1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전남 장성군 F 마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목포의 울금 재배 농민들에게도 울금 대금 4,3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주) G의 영업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 G의 영업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수확한 울금을 공급해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8만원 상당의 울금 1,56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4,890만원 상당의 울금 합계 16,300kg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