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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고단4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B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신발을 사와서 피해자 B에게 공급해 주던 중, 2011. 5.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신발대금과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1. 5. 2.경 비행기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1,253,000원을 탑항공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신발 구입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35,8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4.경 중국 광저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발에 관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신발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신발에 관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발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신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신발 680족 시가 980만 원 상당을, 같은 달 19.경 신발 420족 시가 57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457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그 차액인 1,0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내역 첨부)

1. 고소장, 인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출고리스트, 문자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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