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C’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옥션’에서 판매자로 등록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시 금천구 O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48세), 같은 해 4.경에는 부천시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산곡점 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S(35세) 등과 인터넷 판매용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TV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사채로 인하여 자금난이 점점 심해지고, 직원 인건비와 기타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2011. 1.경부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2011. 5.경에는 위 S으로부터 공급받은 TV 대금 5,300여만원 중 2,117만원을, 2011. 6.경에는 위 P으로부터 공급받은 TV 대금 9,500여만원 중 2,978만원을 각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TV를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위 결제하지 못한 대금과 추가로 공급받은 TV 대금을 함께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와 같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TV 대금 중 2,117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70만원 상당의 TV를 공급해주면 1주일 내로 미수금 2,117만원과 함께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1대 시가 3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와 같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TV 대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