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작용 나무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0. 22:50경 영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사위인 피해자 G을 마주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처하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0. 22:58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23:27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