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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7고단1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폭행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1:46 경부터 같은 날 21:53 경까지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운전하는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연 화재 고개 방면에서 서 대구 IC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버스를 잘못 탄 피고인을 하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이 17명이 탑승한 위 버스를 시속 약 100km 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대가리를 쪼개 버리겠다. 서 부 정류장에 도착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승객 17명을 태운 채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6:2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2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0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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