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7』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04:33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58길 35에 있는 서한 이다음 레이크 뷰 아파트 후문 앞에서 “ 경비원이 없다, 에스 원이 없다, 경비원이 없는데 무조건 와 보세요 ”라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 정 문에 가면 경비원이 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권총을 빼앗으려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엎어 치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남녀 손님에게 “ 씨 발 분위기 좋아 보이네.
같이 마시자” 라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지갑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 씨 발’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