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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00 경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역 앞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다사읍 사무소, 팔공산을 거쳐 다음 날인 2017. 12. 4. 00:01 경 목적 지인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다사읍 사무소 서재 출장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6만 원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9:2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 역시 월 2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식당 손님들에게 “ 시끄럽다, 닥쳐 라. ”라고 하면서 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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