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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1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2. 12: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B가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H(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G 대리인 B”라고 기재하고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 행사할 목적’ 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고소인 진술 조서 등)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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