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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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