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23: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