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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5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도청대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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