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5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도청대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