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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8 2011고단4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문화의전당 앞 횡단보도 위를 같은 동에 있는 김해법원 쪽에서 삼성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곳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초진4주, 추가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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