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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6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B공단 공원운영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복무기간 중인 2009. 12. 25.부터 2009. 12. 27.까지 3일 동안 위 공원운영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6.부터 2010. 9. 8.까지 3일, 2010. 9. 13. 1일, 2010. 10. 25.부터 2010. 10. 29.까지 5일간 각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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