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 동해면사무소 주민복지계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2013. 9. 10.부터 2013. 9. 13.까지, 2013. 9. 16., 2013. 9. 17., 2013. 9. 23.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동해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