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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2. 17.까지 2일, 2015. 3. 4.부터 2015. 3. 6.까지 3일, 2015. 3. 18. 1일, 2015. 4. 6.부터 2015. 4. 8.까지 3일 등 총 9일을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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