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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5 2019고단8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96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내용 수정 및 추가자료제출, 복무이탈경위서, 추가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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