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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2구합5024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4. 피고로부터 경북 B 외 2필지 36,0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반출기간 2003. 2. 5.~2006. 1. 31.로 한 토목용 화강암 731,743㎥의 채석허가(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반출기간 2006. 2. 24.~2009. 1. 31. 토목용 화강암 623,225㎥의 채석기간연장허가(이하 ‘1차 연장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9.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반출기간 2009. 2. 1.~2012. 1. 31. 토목용 화강암 350,457㎥의 채석기간연장허가(이하 ‘2차 연장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목용 화강암 235,379㎥의 잔량 채취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석기간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 소유권사용수익권 서류,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기타 타부서, 구거, 농지, 하천 등 부서별 허가(신고)사항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2. 4. 4. 다시 원고에게 ‘토목용 토석채취허가 장비보유현황(임대차계약서류 보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 신청 결과서류, 지상권설정자 사용동의 관련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C장은 2012. 4. 19. 피고에게 ‘토석 운반차량 운행시 면도(103호) 및 지방도(917호)에 대한 수시 점검보수를 하여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을 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진출입로의 도로파손, 비산먼지발생 등의 민원발생 요인에 대하여 검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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